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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25.부터 시행되는 주택청약제도 변경사항은? 주택청약제도는 정부가 국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주택을 구매하려는 국민들에게 저금을 유도하고, 그를 통해 주택을 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좀더 저렴한 조건으로 내집마련을 원하는 분들은 모두 관심이 많은 제도입니다. 이에 국토부가 혼인.출산가구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023년11월에 발표하고 2024.3.25.부터 시행되는 주택청약제도 변경사항은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공공,민영주택 청약제도 공통변경사항: 1)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요건을 3명이상에서 2명이상으로 완화하고 자녀 수 배점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존의 3명 30점, 4명 35점, 5명 이상 40점에서 2명 25점, 3명 35점, 4명 이상 40점으로 개선함. 2) 미성.. 2024. 3. 23.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반환보증(일반전세지킴보증) 대상한도등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공사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보증 상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취급합니다. 오늘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제공하는 일반전세지킴보증(전세반환보증)의 보증대상과 한도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세반환보증 이용절차: 보증심청인(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에 한국주택금융공사(HF)를 별도로 방문하지 않고 취급은행에서 보증을 신청하여 보증서발급 가능하며, 그 절차는 취급은행에서 보증상담 후 보증신청하면 취급은행과 HF에서 보증심사 후 승인하고 보증료수납 및 보증서발급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전세반환보증 대상조건: 전세.. 2024. 3. 22.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조건등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에서 도시까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지원하는 금융전문 공기업으로서 각종 보증업무를 통하여 서민들의 주거복지 증진를 지원합니다. 이에 보증대상 주택에 대한 조건을 심사하여 보증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하여 보증조건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수도권 7억원 이하와 수도권 외 5억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보증신청인(임차인)이 신규 전세계약 및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에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에 신청하면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반환보증대상 주택: 단독.다가.. 2024. 3. 21.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과세표준,세율과 절세팁 재산세란 매년 6월1일 현재 과세대상인 토지, 주택, 건축물(주택 외),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과세하는 보유세적 성격의 지방세를 말하며, 특히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과세표준과 세율을 살펴보고 재산세의 절세팁을 강구해 보고자 포스팅합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범위와 부속토지: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법상의 주택을 말하며,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 등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과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주상복합건물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상가주택처럼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2024. 3. 20.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과 절세방안?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매년 12월1일에서 15일 사이에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이번에 포스팅할 주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율과 세액계산방법 등을 알아보고 종부세 절세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단독·다가구)과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해당되며, 일정한 임대주택,미분양주택,사원주택,기숙사,어린이집용 주택 등은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계산은 과세유형별 전국합산 공시가액에서 공제금액을 제.. 2024. 3. 19.
내집마련(생애최초,자녀가구,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상세정리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이란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한 정부지원 3대 서민 주택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대출 상품입니다. 최근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로 주택 거래량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 신생아 계획이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내집마련(생애최초, 자녀가구,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대출대상: 디딤돌대출의 대출대상은 주택을 매매로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있거나 3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을 포함한 세대주)이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미혼인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과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 2024.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