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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세금등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과세표준,세율과 절세팁

by 부세드랑 2024. 3. 20.

  재산세매년 6월1일 현재 과세대상인 토지, 주택, 건축물(주택 외),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과세하는 보유세적 성격의 지방세를 말하며, 특히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과세표준과 세율을 살펴보고 재산세의 절세팁을 강구해 보고자 포스팅합니다.

 

주택분 재산세 절세방안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범위와 부속토지: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법상의 주택을 말하며,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 등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과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주상복합건물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 상가주택처럼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 건축물에서 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는 주택 바닥면적의 10배로 한다.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주택공시가격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시가표준액의 40%에서 80%까지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과세표준 = 주택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2023년도 60%)

 단, 1세대1주택(9억원 이상 포함)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의 30%에서 70%까지의 범위에서 정해지며, 2023년도는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43%, 3억원 ~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입니다.

주택분 재산세 세율: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주택분 세율 공제금액(원) 1세대1주택 세율 공제금액(원)
6,000만원 이하 0.1% 0 0.05% 0
6,000만원 ~ 15,000만원 이하 0.15% 30,000 0.1% 30,000
15,000만원 ~ 3억원 이하 0.25% 180,000 0.2% 180,000
3억원 초과 0.4% 630,000 0.35% 630,000

  * 주택 중 별장은 2023.3.14.로 삭제되었으며, 1세대1주택의 세율은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만 해당합니다.

 

재산세관련 1세대 1주택:

  1) 1세대1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주택(주택수에서 제외 주택)이 아닌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을 말한다.

  • 사용자 소유의 종업원용 주택으로서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
  • 기숙사
  • 과세기준일 현재 시공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 또는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으로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 세대원이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
  •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 노인복지주택
  •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 혼인 전부터 소유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혼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건축법」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을 받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정한다)

  2) 배우자, 과세기준일 현재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는 주택 소유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 과세기준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또는 혼인한 직계비속이 합가한 경우
  •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납부: 

과세대상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 징수하고, 납부기한은 주택 연세액의 2분의 1은 7월16일부터 30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16일부터 30일까지 입니다.

 

주택분 재산세의 절세팁:

  1)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1일이므로 취득할 때는 잔금일 등을 6월1일 이후로 정하고, 양도할 때는 잔금일을 6월1일 이전으로 정한다. 

 

  2) 주택은 건별 재산세 부과하므로 부부공동 명의로 등기함으로 지분별 과세표준과 세율을 낮게 적용할 수 있다.

 

  3) 1세대1주택 특례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추어 신청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4항: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등록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임대용 공동주택(공시가액이 3억원, 수도권 6억원 이하) 또는 오피스텔(시가표준액이 2억원, 수도권 4억원 이하)을 2세대 이상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2024.12.31.까지 감면한다.

  • 전용면적 40㎡이하인 30년 이상 임대목적 공동주택 : 재산세 면제
  • 전용면적 40㎡ 초과 60㎡이하인 임대목적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 재산세 50% 경감 
  • 전용면적 60㎡ 초과 85㎡이하인 임대목적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 재산세의 25% 경감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국내에 공동주택(공시가액 3억원, 수도권 6억원 이하) 2세대 이상 또는 오피스텔(시가표준액 2억원, 수도권 4억원 이하) 2세대 이상 또는 다가구주택(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이하)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현재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2024.12.31.까지 감면한다.

  • 전용면적 40㎡이하인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오피스텔 : 재산세 면제
  • 전용면적 40㎡ ~ 60㎡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 재산세 75% 경감
  • 전용면적 60㎡ ~ 85㎡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 재산세의 50% 경감

이상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과 표세표준, 세율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주택분 재산세의 절세팁에 대하여도 많이 연구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부동산 세금을 잘 알고 절세하여 부자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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