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관련 세금등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조건등

by 부세드랑 2024. 3. 21.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에서 도시까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지원하는 금융전문 공기업으로서 각종 보증업무를 통하여 서민들의 주거복지 증진를 지원합니다. 이에 보증대상 주택에 대한 조건을 심사하여 보증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하여 보증조건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반환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수도권 7억원 이하와 수도권 외 5억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보증신청인(임차인)이 신규 전세계약 및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에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에 신청하면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반환보증대상 주택: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를 보증대상으로 하며,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전세계약서 등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단, 민간임대주택등기 확인되는 주택은 주거용 표기 불필요합니다.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또한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반환보증 한도: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선순위채권 등이란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으로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은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한다.

 

  2) 보증조건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3)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일 것

    ☞ 예) 주택가격 1억원인 경우(보증한도 3.5천만원) - 전세보증금 4천만원. 선순위채권 5천5백만원 ▶ 가입불가

 

  4) 주택가격은 아래의 가격을 1순위로 적용하여 산정한다.

  • 아파트,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의 경우는 KEB시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중 선택
  • 연립, 다세대주택은 국토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의 140% 해당하는 금액
  • 단독,다가구,다중주택은 국토부장관이 공시하는 개별단독주택가격의 140% 해당하는 금액

보증대상주택 보증조건확인:

  1)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  ①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이 없을 것 
  •  ②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  ③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2)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

  •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다가구,다중주택 제외)

  3)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

  •  ①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②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 ※기존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가 아니여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③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일 것
  •  ④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4) 건축물대장 확인사항: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아파트 제외)

  5)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확인사항:

  •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일 것 
  • 결론적으로 주택가격(공시가격 x 140%) x 담보인정비율(90%) 인 주택 공시가격의 126% 이내에 해당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합계금액이 들어와야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이 가능합니다. 

  6) 기타 확인사항: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임차인의 경우 전세권을 이전해야 가입가능합니다.
  •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 단, 신용대출은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닐 것

HUG전세보증 위탁 금융기관 :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 부산은행의 금융기관이 있으며,  우리은행, 국민은행은 해당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가입 가능하고,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및 토스에서는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조건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사항은 위탁금융기관 영업점으로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대상과 한도등에 대하여도 곧 포스팅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