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절세와 내집마련을 위해서 때로는 세대분리가 절실할 때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도 보유할 때도 양도할 때도 1세대의 주택수에 따라 세율이 다르고 공제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내집마련을 위하여 무주택자로서의 청약 또는 특공을 할 경우에도 세대분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부동산채널뷰에서 부동산절세를 위한 세대분리요령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세대와 세대분리의 의미
세대란 한 명의 세대주와 배우자, 자녀 등의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같은 집에서 가족을 이루어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배우자와 미혼인 미성년인 자녀는 다른 주소에 주민등록되어 있더라도 1세대로 봅니다. 그리고 세대분리란 세대내의 세대원이 거주 중인 집에서 전출하여 세대주로 등록하여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결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이루거나 직장을 얻어 독립하는 경우에 세대분리한다고 합니다.
세대분리의 기준
1세대의 범위는 지방세법이나 주택청약 등 경우에 따라 약간 다르나, 대체로 소득세법에 규정된 1세대의 범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1세대를 기준으로 하여 세대분리는 아래의 기준 중 한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 혼인하여 배우자가 생기는 경우
- 나이가 30세 이상으로 다른 주소로 주민등록(전입)하는 경우
- 혼인했으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30세 미만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40%수준 이상의 지속적인 소득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미성년자 제외,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0%는 약 89만원)
부동산절세를 위한 세대분리요령
1) 새로운 세대분리요령
새롭게 위의 세대분리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전입신고 만으로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가서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입니다.
-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하지않는 세대분리 요령은 정부24 인터넷으로 주민등록정정(말소) 신고에서 신고내용을 '세대분가'로 선택하여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2) 한집 세대분리요령
한집 세대분리 또는 한지붕 세대분리란 같은 한집에 살면서 다른 세대로 분리 인정받는것을 말합니다. 한집세대분리를 위해서는 독립된 공간에서 독립적인 생계를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출입문이 별도로 있고 부엌이나 화장실이 따로 갖추고 있는 경우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여러 세대의 전입이 허용되고 있으며, 최근의 세대 분리형 아파트도 2세대 전입이 가능합니다.
- 출입구가 구분되지 않은 아파트는 2세대의 세대분리가 곤란하나, 친척집 또는 친구집에 방1칸에 대한 월세계약서 또는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등으로 한집 세대분리도 가능합니다.
- 자녀가 부모와 동일한 주민등록상 주소일 경우 자녀가 단독 세대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 거주 분리하여 독립적인 생계를 꾸리면서 혼인, 30세 이상, 소득요건 3가지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아닌 실제 별도 거주여부(입주자 관리카드, 관리비 상세내역,교통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와 독립적이 생계유지여부(주수입원 발생 및 생활자금 사용과 관련된 금융거래내역 등)를 기준으로 세대를 판단하고 있기에 증빙을 사전에 준비하여 세대분리 인정 판단을 대비해야 합니다.
- 실제 생활은 부모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다른 주소에 주민등록을 하는 것은 위장 전입으로 향후 적발되어 추징되거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내역이나 핸드폰 위치추적 등으로 실제 거주사실 여부가 적발될 수 있습니다.
3)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의 세대분리요령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가 부모로 부터 세대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의 지속적인 소득으로 생계와 거주를 독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기준 중위소득 이상의 소득을 받는 직장에 취업을 한 경우는 다른 주소로 이사하여 전입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세대분리 요령인 듯 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절세를 위한 세대분리요령을 살펴보았습니다. 자녀 세대의 풍요롭고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는 미리 주택청약저축 가입이나 세대분리 등으로 절세와 내집마련을 위한 기반을 다져 놓아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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