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에서 도시까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지원하는 금융전문 공기업으로서 각종 보증업무를 통하여 서민들의 주거복지 증진를 지원합니다. 이에 보증대상 주택에 대한 조건을 심사하여 보증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하여 보증조건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수도권 7억원 이하와 수도권 외 5억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보증신청인(임차인)이 신규 전세계약 및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에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에 신청하면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반환보증대상 주택: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를 보증대상으로 하며,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전세계약서 등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단, 민간임대주택등기 확인되는 주택은 주거용 표기 불필요합니다.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또한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반환보증 한도: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선순위채권 등이란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으로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은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한다.
2) 보증조건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3)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일 것
☞ 예) 주택가격 1억원인 경우(보증한도 3.5천만원) - 전세보증금 4천만원. 선순위채권 5천5백만원 ▶ 가입불가
4) 주택가격은 아래의 가격을 1순위로 적용하여 산정한다.
- 아파트,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의 경우는 KEB시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중 선택
- 연립, 다세대주택은 국토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의 140% 해당하는 금액
- 단독,다가구,다중주택은 국토부장관이 공시하는 개별단독주택가격의 140% 해당하는 금액
보증대상주택 보증조건확인:
1)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 ①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이 없을 것
- ②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 ③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2)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
-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다가구,다중주택 제외)
3)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
- ①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②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 ※기존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가 아니여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③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일 것
- ④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4) 건축물대장 확인사항: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아파트 제외)
5)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확인사항:
-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일 것
- 결론적으로 주택가격(공시가격 x 140%) x 담보인정비율(90%) 인 주택 공시가격의 126% 이내에 해당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합계금액이 들어와야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이 가능합니다.
6) 기타 확인사항: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임차인의 경우 전세권을 이전해야 가입가능합니다.
-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 단, 신용대출은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닐 것
HUG전세보증 위탁 금융기관 :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 부산은행의 금융기관이 있으며, 우리은행, 국민은행은 해당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가입 가능하고,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및 토스에서는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조건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사항은 위탁금융기관 영업점으로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대상과 한도등에 대하여도 곧 포스팅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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