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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세금등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반환보증(일반전세지킴보증) 대상한도등

by 부세드랑 2024. 3. 22.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공사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보증 상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취급합니다. 오늘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제공하는 일반전세지킴보증(전세반환보증)의 보증대상과 한도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반환보증

전세반환보증 이용절차:

  보증심청인(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에 한국주택금융공사(HF)를 별도로 방문하지 않고 취급은행에서 보증을 신청하여 보증서발급 가능하며, 그 절차는  취급은행에서 보증상담 후 보증신청하면 취급은행과 HF에서 보증심사 후 승인하고 보증료수납 및 보증서발급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전세반환보증 대상조건:

  전세반환보증 대상자신청일 현재 HF 전세자금보증을 해당 금융기관에서 이용 중이거나 전세자금보증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의 임차인으로 다음의 대상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 임대차보증금 7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이고 계약금으로 5% 이상 지급한 세대주일 것
  • 임차인의 점유(주택의 인도), 전입신고(주민등록) 및 확정일자 취득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구비할 것
  • 전세자금보증과 동시취급 시에는 보증서 발급일까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구비를 확인하는 조건으로 보증 가능
  • 보증대상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전부・추심명령, 채권양도, 금융기관 담보제공 등 제3자로부터 권리침해가 없을 것
  •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보증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도 가능)
  • 공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이 12억원 이하일 것
  • 건물 및 토지의 소유권이 임대인 소유이고 권리침해(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가 없을 것
  • 임대차 목적물의 건축물대상상 위반건축물이 아닐 것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타세대 전입이 없을 것

전세반환보증 한도:

  지역별 보증한도인 7억원(서울/경기/인천 이외 지역은 5억원)과 보증목적물별 보증한도인 주택가격의 90%에서 선순위채권 총액을 제한 금액 중에서 적은 금액을 보증한도로 합니다. 

 

※ 주택유형별 선순위채권 제한으로 단독, 다가구주택은 선순위채권총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이고 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은 주택가액의 60% 이내여야 하며, 단독, 다가구 외의 주택은 선순위채권총액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여야 합니다.

 

※ 주택가격의 평가할 때는 주택유형별 아래의 순위로 적용됩니다.

  •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 인터넷 부동산테크 시세 또는 KB부동산 시세,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40%
  •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인터넷 부동산테크 시세 또는 KB부동산 시세, 국세청장 고시한 공시가격의 140%
  • 단독, 다가구주택 :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140%, 최근 3개월 이내 강정평가액

  ☞ 결론적으로 전세반환보증 가입은 보증한도인 주택가격의 90%(주택 공시가격의 126%) 이내에 당해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선순위채권 총액이 들어와야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선순위 전세보증금이 많은 단독,다가구,상가주택 등의 전세반환보증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가구주택 등의 임대인들은 공시가격을 낮춰주는 것 보다 전세계약 가능하도록 공시가격을 올려주던지 또는 보증한도를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한도인 공시가격의 190%까지 높여주기를 원합니다. 

 

보증료율은 우대가구 여부 등에 따라 연 0.02% ~ 0.04% 차등 적용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 하거나 보증목적물의 경˙공매 종료 후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받지 못한 때에는 HF에 사전신고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 반환 청구를 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접수(경·공매로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 제외)하고
  •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공사에게 양도 또는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한다.

이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 일반전세지킴보증(전세반환보증)의 대상한도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보증가능여부는 전세지킴보증 취급은행 영업점을 통해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보증신청을 접수한 이후 별도의 보증심사를 통해 결정됨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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