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관련 세금등

내집마련(생애최초,자녀가구,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상세정리

by 부세드랑 2024. 3. 18.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이란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한 정부지원 3대 서민 주택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대출 상품입니다. 최근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로 주택 거래량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 신생아 계획이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내집마련(생애최초, 자녀가구,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집마련 대딤돌대출 정리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대출대상:

  디딤돌대출의 대출대상주택을 매매로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있거나 3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을 포함한 세대주)이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미혼인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과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대출 가능하다.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이용중인 자 제외.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하다.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원 이하)여야 대출 가능하다.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2024년도 기준 4.69억원) 이하여야 한다.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이어야 한다.

   ※ 신혼(부부)가구란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에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구성이 예정된 가구를 말한다.

디딤돌대출 신청: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하기 전 또는 이전등기 접수일 3개월 이내까지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디딤돌대출의 대출한도:

디딤돌대출의 대출한도는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된다.

  • 일반 2.5억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DTI  60% 이내, LTV 70% 이내(신혼가구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80% 이내) 
  •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디딤돌대출의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 2천만원이하 연 2.45% 연 2.55% 연 2.65% 연 2.70%
2천만원 ~ 4천만원이하 연 2.80% 연 2.90% 연 3.00% 연 3.05%
4천만원 ~ 7천만원이하 연 3.05% 연 3.15% 연 3.25% 연 3.30%
7천만 ~ 8.5천만원이하 연 3.30% 연 3.40% 연 3.50% 연 3.55%

금리우대(중복적용 불가) : 한부모가구 연 0.5%p, 장애인가구 연 0.2%p, 다문화가구 연 0.2%p, 신혼가구 연 0.2%p,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 아래와 같이 추가우대금리 중복적용 가능하며,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1.5%미만인 경우 연 1.5%로 적용한다. 

  • 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5년 60회차 이상 납입 연 0.3%p, 10년 120회차 이상 납입 연 0.4%p, 15년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5%p금리 우대한다.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한 경우 2024.12.31.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0.3%p
  • 신규 분양주택 가구 연 0.1%p 

디딤돌대출의 기타 유의사항:

  • 디딤돌 대출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해야 한다. 단,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하고,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유예를 인정한다.
  • 금리는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3년 이내에는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1.2%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인터넷 신청 및 대출상담은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으로 문의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 서민 및 다자녀가구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생애최초 주택구입 디딤돌대출 등 정부지원의 저금리 디딤돌대출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저금리로 발표하는 특례보금자리론,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 등을 잘 이용하여 저점에서 내집마련하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