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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의 묵시적갱신,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중도해지 가능여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중도해지와 관련하여 법 조문과 판례를 중심으로 실무상 정확한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일단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다가오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모두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사를 나가거나 2년 추가로 더 살고 싶은 임차인이 있을 수 있고, 주택을 매도하거나 거주해야할 임대인도 있을 수 있기에서로 입장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에 임대차계약의 묵시적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을 알아보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하는 중도해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주택임대차 묵시적 갱신이란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또는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 2024. 1. 30.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의 전부를 이용할 줄 알아야 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주 이전을 위해서는 이사 등의 목적으로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될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줘야 합니다. 법시행령 제155조에 기재된 이 "1세대 1주택의 특례(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잘 이용한 부동산투자로 부자가 될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일시적 2주택,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 다양한 1세대1주택의 특례로 일시적2주택 양도세비과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2주택 비과세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합.. 2024. 1. 29.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하여 사람은 누구나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주택 등의 부동산은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가격도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 국가는 국민 1세대가 1주택을 거주함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에 대하여는 일정 한도(고가주택의 기준인 12억원) 내에서 양도함에 따라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비과세란 과세요건이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과세권자가 자신의 과세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이나 신고 없이도 당연히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법 제89조1항의 비과세 양도소득 중에서 제1항3호가목의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 2024. 1. 27.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종류와 대출대상 등에 대하여 부동산 중개영업을 하면서 버팀목전세대출에 대하여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특히 상가주택과 다가구주택 등의 단독주택을 임장(집 본) 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되는지를 질문 받고 난감한 적도 있기에 그 종류와 대상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융자금 회수 등으로 조성한 주택도시기금으로 주택을 임차하고자 하는 청년, 신혼부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 위한 (일반)버팀목 전세자금대출 1) 일반버팀목대출 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대출접수일 현재 성년인 무주택(세대원 포함) 세대주(대출실행일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포함)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간 5.. 2024. 1. 26.
2024년1.10부동산대책으로 본 부동산세금변경사항은? 2024년 1.10부동산대책은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PF로 인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많은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자 부동산을 공부하고 있는 입장에서 정부의 부동산정책들을 읽고 향후 부동산시장의 경기변동사항 또는 부동산가격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부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고금리 유지와 세계경제 흐름상 부동산가격 상승기를 예상할 때는 아닌 듯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때에 부동산세금에 대하여 좀더 공부하면서 투자를 준비하는게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으로 2024년 1월10일 발표한 부동산대책 중에서 2024년 부동산세금변경사항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소형 신축.. 2024. 1. 25.
2024년경제정책방향으로 본 부동산세금변경사항을 설명드립니다 대한민국의 2024년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위해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으로 발표한 2024년 부동산세금의 변경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고금리 지속에 따른 세계경제와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 둔화가 예상되고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최근 전세사기 발생과 역전세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건설회사의 부동산 PF대출 문제 등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경제정책방향으로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세금 변경사항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임차인 거주중인 소형저가주택 매입시 2024년 취득세 200만원 감면. 적용 요건 : 2024년에 매입 - 1년간 한시적 적용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취득가격 기준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 저가주택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 2024.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