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2024년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위해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으로 발표한 2024년 부동산세금의 변경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고금리 지속에 따른 세계경제와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 둔화가 예상되고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최근 전세사기 발생과 역전세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건설회사의 부동산 PF대출 문제 등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경제정책방향으로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세금 변경사항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임차인 거주중인 소형저가주택 매입시 2024년 취득세 200만원 감면.
적용 요건 :
- 2024년에 매입 - 1년간 한시적 적용
-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 취득가격 기준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 저가주택
-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
- 임차인이 생애 최초 주택으로 취득한 경우
적용 혜택 :
- 취득세 산출세액 최대 200만원 감면(200만원 초과시에는 200만원만 감면)
- 추후 재차 주택 취득시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수혜 가능
- 추후 청약시 무주택자 지위 유지
시행 시기 :
- 관계 법령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국회 통과) 전제
(법 개정시 세부요건, 혜택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출산부부 1주택 취득세 500만원 감면(법 개정완료)
2024.01~2025.12월말 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1세대 1주택 해당하는 주택(12억원 이하)을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산출세액에서 500만원 감면해 준다.
- * 1가구 1주택 요건은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주택 처분해야 충족됨.
- * 출산일 1년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는 법 시행일(2024.01.01일)이후 취득해야 함.
2.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시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특례적용.
적용 요건 :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 신규 취득하는 경우
* 가액, 적용지역 등 구체적 요건은 추후 발표
적용 혜택 :
비인구감소지역 1주택 + 인구감소지역 1주택 :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재산세 : 1주택 보유자로 취급, 기존 보유한 수도권 1주택은 특례 적용 유지
* 세율 인하 △0.05%p,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적용
- 종부세 : 1주택 보유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혜택 적용
* 기본 공제 12억원,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 양도세 : 양도세 중과 배제 및 1주택 보유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12억원 이하), 장기보유특별공제(12억원 초과)
적용 시기 :
- 관련 법령 개정을 전제로 함
(법 개정시 세부요건, 혜택 등이 변경될 수도 있음)
3.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1년 연장
- 현재 중과배제 기한 : 2024.05.09일까지
- 법령(시행령) 개정 후 중과배제 기한 : 2025.05.09일까지 연장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란
2021년 6월 1일 이후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자는 +20%, 3주택 이상은 +30%를 기본 세율에 중과하는 제도입니다.
★ 소득세법 제104조에서 열거한 중과대상 주택의 범위에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①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② 1세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
③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④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총 3개 이상 보유한 경우의 해당주택이 있습니다.
★ 2024.01.01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특별시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4개구만 남아 있는 실정이라 그 지역 이외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 중에서 부동산세금과 관련한 사항들을 발췌하여 설명드렸습니다. 2024년 상반기 중 부동산 시장 정상화 입법,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에 대한 발표는 더이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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