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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세금등

부자를 향한 걸음마는 부동산세금으로부터 시작해요

by 부세드랑 2024. 1. 23.

주택에 대한 부동산세금 알고 돈을 벌어요

사람은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합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노력에 의해, 정당하게 부자가 되어 풍족한 생활을 영위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그들과 더불어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큰 부자는 하느님이 만든다고 할 지라도 노력과 천운으로 부자가 된 경우도 많습니다. 사업가나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 같이 타고난 재능과 열정을 갖고 부자가 된 경우를 제외하면, 우리 일반인이 열심히 일하여 한푼 두푼 모은 저축 자산으로 부동산을 적시에 매매하여 부자로서의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동산세금을 잘 알고 이용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부동산세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1. 부동산이란

   협의의 부동산(민법상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로 그 외의 물건은 동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에 공장재단(공장저당법), 광업재단(광업재단저당법), 입목(입목에 관한 법률), 어업권(수산업법), 선박(선박등기법), 자동차,항공기,건설기계(등록의 공시방법) 등의 의제부동산을 합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부동산의 개념은 물리적, 경제적, 법 제도적 개념으로 토지와 그 정착물을 의미하며, 현행법상 토지와는 별개로 독립적인 부동산으로 다루어지는 정착물은 건물(기둥과 지붕과 주벽이 있어야 한다),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미분리 과실,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 재배되는 농작물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부동산은 토지와 주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 부동산세금이란

  세금(조세)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에 필요한 재정수입 등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합니다. 따라서 세금은 과세 주체(과세권자)가 국가인 국세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주체가 되는 지방세로 구분됩니다.  

 

 부동산세금이란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동산을 취득시에 납부하는 조세(세금)로는 9가지

  •    국세 : 상속세, 증여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    지방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

    ② 부동산을 보유시에 부과하는 조세(세금)로는 10가지 

  •    국세 : 종합소득세(부동산임대업), 종합부동산세, 법인세(부동산임대업),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부동산임대업).
  •    지방세 :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소득분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③ 부동산을 양도시에 납부하는 조세(세금)로는 8가지

  •    국세 :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    지방세 : 소득분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3. 부자가 되고자 하면 아래의 부동산세금 절세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 직계존속으로 부터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
  • 중과되는 취득세
  • 주택수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 부동산 임대업 운영할 경우의 종합소득세
  • 비과세와 감면되는 양도소득세   

 

앞으로 부동산세금과 시세 등을 읽어주어 부동산투자로 부자가 되는 길을 부동산채널뷰에서 함께 연구하여 포스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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