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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세금등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종류와 대출대상 등에 대하여

by 부세드랑 2024. 1. 26.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종류

 

부동산 중개영업을 하면서 버팀목전세대출에 대하여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특히 상가주택과 다가구주택 등의 단독주택을 임장(집 본) 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되는지를 질문 받고 난감한 적도 있기에 그 종류와 대상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융자금 회수 등으로 조성한 주택도시기금으로 주택을 임차하고자 하는 청년, 신혼부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 위한 (일반)버팀목 전세자금대출

  1) 일반버팀목대출 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성년인 무주택(세대원 포함) 세대주(대출실행일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포함)
  •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간 5천만원(다자녀가구,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신혼가구 7.5억원) 이하
  • 부부합산 순자산이 3.45억원 이하
  • 신용도 요건: 연체,대위변제,부도,금융질서문란,신용회복지원등록 등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없을 것
  •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공공임대주택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함

  2) 대상 주택 :

  • 전용면적 85㎡(읍,면지역 100㎡) 이하의 공부상(등기부,건축물대장) 주택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 이하(2자녀 이상 가구 +1억원)

  3) 대출 한도와 금리:

  • 일반 가구 : 전세보증금의 70%, 수도권 1.2억원, 비수도권 0.8억원
  •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보증금의 80%,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
  • 부부합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연 2.1% ~ 연 2.9%

  4) 이용 기간:

  • 최초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이용 가능)
  • 상환 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1) 청년전용 버팀목대출 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다자녀가구,2자녀 가구는 6천만원,신혼가구 7.5억원) 이하
  • 부부합산 순자산이 3.45억원 이하
  • 신용도 요건 충족, 중복대출 금지, 공공임대주택 입주중 불가

  2) 대상 주택 :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부상 주택
  • 단,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3) 대출 한도와 금리:

  •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2억원 이하
  •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  부부합산소득에 따라 연 1.8% ~ 연 2.7%
  • 예) 합산소득이 4천만원 ~ 6천만원 이하이면 연 2.1%

신혼부부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1) 신혼부부전용 버팀목대출 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성년인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 7.5천만원 이하
  • 부부합산 순자산이 3.45억원 이하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 가구
  • 신용도 요건 충족, 중복대출 금지, 공공임대주택 입주중 불가

  2) 대상 주택 :

  • 임차 전용면적 85㎡(읍,면지역 100㎡) 이하의 공부상 주택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이하

  3) 대출 한도와 금리:

  •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부부합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연 1.5% ~ 연 2.7%
  • 예) 합산소득 4천만 ~ 6천만원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1.5억원이면 연 2.3%임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버팀목대출

  1) 중소기업청년 버팀목대출 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성년인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부부합산 소득이 5천만원(외벌이 가구 및 단독세대주 경우 3.5천만원) 이하
  • 부부합산 순자산이 3.45억원 이하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와 청년 창업자
  • 신용도 요건 충족, 중복대출 금지, 공공임대주주택 입주중 불가

  2) 대상 주택 :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부상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3) 대출 한도와 금리:

  • 1억원 한도,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1년 미만 재직자인 경우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대출 금리는 연 1.5%

 

이상으로 4가지 종류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으며 4가지 모두 최장 10년간 이용 가능하며, 모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중 택1하여 보증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HUG(콜센터: 1566-9009)는 목적물(주택)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되므로 주택가격과 주택에 잡힌 근저당 채권최고액 및 선순위 채권 등을 위주로 보기에 이사를 가게 될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대출을 진행하게 되고 과정이 복잡힙나다. 그리고 HF(콜센터: 1688-8114)문의는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되므로 신용과 재무상태가 괜찮다면 이사를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승계가 가능하고 과정도 단순하기 때문에 은행 영업점에서도 많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버팀목대출 취급은행으로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 대구은행, 부산은행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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