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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세금등

2024년1.10부동산대책으로 본 부동산세금변경사항은?

by 부세드랑 2024. 1. 25.

2024년 1.10부동산대책은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PF로 인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많은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자 부동산을 공부하고 있는 입장에서 정부의 부동산정책들을 읽고 향후 부동산시장의 경기변동사항 또는 부동산가격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부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고금리 유지와 세계경제 흐름상 부동산가격 상승기를 예상할 때는 아닌 듯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때에 부동산세금에 대하여 좀더 공부하면서 투자를 준비하는게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으로 2024년 1월10일 발표한 부동산대책 중에서 2024년 부동산세금변경사항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4.1.10부동산대책(주택공급 확대방안) 표지

1. 소형 신축주택 매수할 경우 취득세,양도세,종부세 경감 방안

  적용 요건 :

  • 2024년 1월 ~ 2025년 12월 (2년간) 준공된
  • 전용면적 60㎡ 이하
  • 취득가격(취득세) 또는 공시가격(양도세, 종부세) 기준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
  • 다가구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공동주택(아파트 제외)을
  • 2025년 12월까지 최초 매수할 경우

  2024.01.23일 공표된 세법시행령 개정안(2월중 시행일 이후 시행)에 따르면 양도세, 종부세에서 중과되는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취득가액 기준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아파트는 제외합니다.

혜택 효과 :

  • 신규 취득하는 해당 주택부터 세제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
  • 기존 보유 주택 수에 해당하는 세율 적용
  • 취득세 : 3년(2024.01 ~ 2026.12월) 동안, 추후 연장 검토
  • 양도세, 종부세 : 

       *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추가 구입시 1세대 1주택 특례 미적용

     

 적용 시기 :

  • 관련 법령 개정후 시행 (세부요건, 혜택 등은 변경될 수 있음)

2. 지방 미분양주택 매수할 경우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부담 경감

적용 요건 :

  • 2024.01.10 ~ 2025.12.31까지 최초 구입
  • 전용면적 85㎡ 이하
  • 취득가격(취득세), 공시가격(양도세,종부세) 기준 6억원 이하
  •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수할 경우

  ☞ 2024.01.23일 공표된 세법시행령 개정안(2월중 시행일 이후 시행)에 따르면  양도세, 종부세에서 중과되는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취득가액 기준 6억원 이하의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주택입니다.

혜택 효과 :

  • 신규 취득하는 해당 주택부터 세제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
  • 기존 보유 주택 수에 해당하는 세율 적용
  • 취득세 : 3년(2024.01 ~ 2026.12월) 동안, 추후 연장 검토

적용 시기 :

  • 관련 법령 개정후 시행 (세부요건, 혜택 변경될 수도 있음)

3.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세제 혜택

    ☞ 관련 법령 개정 후 시행

1) 소형 기축주택 구입 임대 등록(매입 임대)

적용 요건 :

  • 2024.01월 ~ 2025.12월까지 2년간 구입 및 임대 등록
  • 전용면적 60㎡ 이하
  •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
  • 다가구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혜택 효과 :

  • 세제 산정시 주택 수 제외(양도세 중과 판정시, 종부세 과세시)

2) 단기 등록임대(단기민간임대) 부활

  • 임대의무기간(현재 10년)이 완화된 단기 등록임대 도입
  • 임대의무기간 6년, 아파트 제외
  •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 세제 혜택 등은 합리적 수준으로 부여

3) 임대보증 가입여건 개선

  • 시세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주택가격 산정방식 개선

 

이상으로 2024년 1.10부동산대책 중에서 부동산 관련한 세제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과 관련한 시세와 세제 변경에 대하여는 즉시 포스팅할 예정이오니 항상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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