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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세금등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의 전부를 이용할 줄 알아야

by 부세드랑 2024. 1. 29.

1세대 일시적2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주 이전을 위해서는 이사 등의 목적으로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될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줘야 합니다. 법시행령 제155조에 기재된 이 "1세대 1주택의 특례(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잘 이용한 부동산투자로 부자가 될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일시적 2주택,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 다양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일시적2주택 양도세비과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2주택 비과세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 관리처분인가일 등의 날 현재 기존주택을 보유했던 세대의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종전주택이 취득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일 경우는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예외

  •  3년이 되는 날 현재 ① 한국자산관리공세에 매각 의뢰 ② 공매 ③ 경매  ④ 재건축사업 등의 시행으로 현금청산금 또는 매도청구 소송절차 진행 중이거나 현금청산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3) 종전주택 취득후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의 취득 요건 예외

  •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인한 1세대2주택 비과세

  1)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 양도 기한이 없습니다.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른 1주택(상속받은 주택)으로 합니다.

    ①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딘 1주택

    ②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③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④ 거주한 사실이 없다면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

 

  3) 공동상속주택읠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최연장자의 순위에 따른 사람이 주택의 소유자로 합니다.

3. 동거보양 또는 혼인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1세대2주택 비과세

  1) 동거봉양 세대합가 :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특례로 양도세 비과세 적용합니다.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 직계존속 중 어느 한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으로서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결핵환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포함

    따라서 세대 합침에 있어 독립세대주로 전입신고 또는 동일세대원(동거인)으로 전입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2) 혼인 세대합가 :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특례로 양도세 비과세 적용합니다.

 

4. 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일시적2주택

     국내에 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인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로 양도세 비과세 적용합니다.

5.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 주택 일시적2주택

     국내에 아래의 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로 양도세 비과세 적용합니다.

  • 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상속주택
  • 이농인(어업 포함)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대지면적 660㎡ 이내, 5년 이내에 일반주택 양도하는 경우)
  • 농어촌주택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농지원부,어업인 입증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6. 취학 등의 부득이한 사유의 1세대 일시적2주택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 형편, 직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로 양도세 비과세 적용합니다.

    2)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상으로 1세대 1주택 특례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주택 경기가 회복기에 접어들어 주택 가격이 오르는 시점에는 위의 일시적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이용하면 갭투자 등으로 약 3년간 2주택을 보유할 수 있어 그동안  주택가격 상승의 투자이익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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