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시대에 금융권의 경쟁 촉진을 통해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타기하여 국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낮쳐주기 위해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2023.5.31일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이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2023.5.31.일부터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2024.1.9.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2024.1.31.일부터 서민 및 무주택자에 대해서도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그들의 주요 금융상품인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하였는데,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1) 갈아타기 전세대출 대상 :
- 아파트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
※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을 말한다.
-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전세 임차기간의 1/2이 도래하기 이전까지 가능
-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신규대출 신청은 기존 전세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가능
※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를 원칙으로 하나, 전세계약을 증액 경신한 경우는 증액분 만큼 보증기관별 보증한도 이내에서 신규 전세대출 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 연체 상태이거나 법적 분쟁 상태인 경우에는 불가하다.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지자체와의 협약을 통한 지역 연계 전세대출 등은 불가하다.
2) 전세대출 갈아타기 주의점 :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기 가능하다
☞ 혼선을 방지하고 보증요건 심사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HUG의보증부 대출은 HUG의 보증부 대출상품으로만, HF의 보증부 대출은 HF의 보증부 대출상품으로만 가능하다.
- 대출비교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기존 전세대출과 보증기관이 동일한 전세대출 상품으로 비교 추천하므로 금융회사별로 따로 확인할 필요가 없다.
※ 대출비교 플랫폼(4개) :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할 경우 금융회사별 보증기관 제휴 현황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 금융회사 자체 앱(14개) : 신한, 국민, 우리, 하나, 농협, IBK기업,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수협, 케이, 카카오.
3) 전세대출 갈아타기 참여기관 :
- 2024.1.31.일 기준 참여기관 : 총 21개 금융회사 (은행 18개사, 보험사 3개사)
- 신규 전세대출 상품가입 가능 기관 : 14개 금융회사
4) 전세대출 갈아타기 경우 제출 서류 :
- 소득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대부분의 서류는 별도 제출 필요없다.
☞ 금융회사가 차주의 동의를 얻어 국세청 등의 공공마이데이터에서 웹스크래핑 방식을 통해 확인 가능
- 확정일자 받은 전세 임대차계약서와 계약금 납입영수증을 스마트폰 촬영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 임대인의 동의는 필수사항 아니나, 금융회사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 요청할 수 있다.
2.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성과
1) 2023.5.31일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 2024.1.26.까지 약 8개월 동안 총 118,773명의 차주가 낮은 금리로 이동
- 총 이동 대출규모는 약 2조7천억원 수준, 총 이자절감액 약 600억원
- 성과 : 평균 1.6%p의 금리 하락과 1인당 연간 약 57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
2) 2024.1.9.일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 2024.1.26.까지 약 14일간 청 16,297명의 차주가 낮은 금리로 신청
- 총 대출 신청규모는 약 2.9조원 수준
- 성과 : 평균 1.55%p의 금리 하락과 1인당 연간 약 298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
3) 일반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융기관의 금리 인하 및 체감하는 금리 수준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신용대출 등의 갈아타기 서비스는 이를 통해 금융권의 금리 경쟁을 촉진하여 국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시켜 준 점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금리 하락과 신규 대출의 확대로 가계대출 총규모가 확대되어 국가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우려됩니다.
'부동산관련 세금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분양권을 소유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는? (0) | 2024.02.09 |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개정 1주택자 최대70% 재건축부담금감소 (0) | 2024.02.08 |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1세대1주택 특례적용) (0) | 2024.02.06 |
주택임대사업자(부가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0) | 2024.02.05 |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특례 (0) | 2024.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