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의 4층에 작은 주택을 소유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고 월 50만원 정도의 월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면세사업장으로 소득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으로부터 20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 (㉰유형 주택임대) 우편물을 받았으며, 국세청의 사업장현황신고 내용을 기준하여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다음해 2월 13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과세기준에 해당하면 모두 현황신고를 해야된다고 합니다.
1.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여부
1)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
- 병.의원, 치과, 한의원, 수의업, 약사업 등 의료업자
- 예체는계역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신축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2) 사업장현황신고 제외 대상자 :
-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3) 사업장현황신고 한 것으로 보는 사업장(소득세법 제78조) :
-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에 따라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의 말일로부터 6개월까지 과세표준 신고한는 경우와
-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 때에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 예정 확정신고로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신고한 경우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게되면 소득이 이중으로 계상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상가주택을 소유하여 상가부분에 대한 부가세 신고시에 주택부문에 대한 면세소득을 신고한 경우는 사업장현황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2.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023년 귀속 월세.보증금 등 주택임대 수입금액에 대하여 사업자 등록여부 불문하고 아래의 과세대상은 2월 13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주택임대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할 때 등록임대 요건 충족기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임대주택 요건이란 세무서와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5% 이하를 지킨 경우의 주택을 말한다.
1) 주택임대소득(부부합산) 과세대상 :
- 주택수 1주택 보유 : 국외주택의 월세수입, 기준시가 12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월세수입
- 주택수 2주택 보유 : 모든 월세 수입
- 주택수 3주택 이상 보유 : 모든 월세 수입, 비소형주택 3채이상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시 간주임대료
- ※ 비소형주택 : 주거 전용면적 40㎡ 초과 또는 기준시가 2억원 초과하는 주택
2) 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 :
- 월세 수입 +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적용이자율 : 2023년도 2.9%)
3. 사업장현황 신고방법 안내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이용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내역조회 > 작성하기의 순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2) 모바일앱(손택스) 이용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3) 관할세무서 신고창구 방문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하여서도 사업장현황 신고 가능합니다.
4)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안내
국세청 누리집의 사업장현황신고 란에서 신고방법과 주요서식 및 동영상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83&cntntsId=7699
이상으로 면세사업자 및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해당하시는 분은 위 사항을 참조하여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도 신고 가능하오니 모두 신고하시어 불이익 없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관련 세금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온라인 대환대출인프라: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24.1.31부터)개시 (1) | 2024.02.07 |
---|---|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1세대1주택 특례적용) (0) | 2024.02.06 |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특례 (0) | 2024.02.03 |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로 2년거주요건 채우기 (0) | 2024.02.02 |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1세대1주택 특례) 요건은? (2) | 2024.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