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이란
조합원입주권이란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입주할 예정인 주택(새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말하며, 청약 등을 통하여 당첨되어 계약한 사람들이 가지는 새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과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재건축사업 등의 정비사업이 기존에 주택, 건축물 또는 토지 등 조합원 각자의 자산을 담보로 조합이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추진단계에서 다양한 위험이 존재하고 기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합원입주권은 분양권보다 분양가도 저렴하고 로얄동 로얄층 배정도 가능하고 시공사로부터의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읍니다.
또한 조합원입주권은 주택 등이 철거되고 새아파트가 완성되어 입주할 때까지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등 거주이전에 제약을 받으나, 양도소득세의 1세대1주택 판정할 때는 주택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그 양도세 비과세 특례(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1세대가 보유한 1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등 현재 기존주택을 소유함으로 취득한 (원시)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때 아래의 경우에 양도세 비과세됩니다.
-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1세대가 1주택1조합원입주권을 보유,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요건
1)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양도세 비과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취득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다음의 경우는 양도세 비과세됩니다.
①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②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신축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신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세 비과세
국내에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됩니다.
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다음 순서로 1조합원입주권 해당합니다.
-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조합원입주권
-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조합원입주권
- 상속인이 선택하는 1조합원입주권
② 공동상속 조합원입주권의 경우는 다음 순서의 사람이 소유한 것으로 본다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 관리처분계획등의 인가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했던 그 주택에 거주했던 자
- 최연장자
3) 동거봉양 합가의 경우 10년 이내에 최초양도주택 양도세 비과세
- 합친 날 이전에 소유하던 주택
- 합친 날 이전에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 등
- 합친 날 이전에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 등이 관리처분계획등의 완료에 따라 합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
4) 혼인 합가의 경우 5년 이내 양도하는 최초양도주택 양도세 비과세
- 혼인한 날 이전에 소유하던 주택
- 혼인한 날 이전에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 등
- 혼인한 날 이전에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 등이 관리처분계획등의 완료에 따라 혼인한 날 이후 취득하는 주택
5) 국가등록문화재 주택수 제외 일반주택 양도세 비과세
국가등록문화재와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적용한다
6) 농어촌주택 중 이농주택 주택수 제외 일반주택 양도세 비과세
농어촌주택 중 이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서류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
- 주민등록증 사본
-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기 전의 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 농업인, 어업인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
이상과 같이 1세대가 1주택1조합원입주권 등을 보유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특례 적용하여 양도세 비과세됨을 설명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일시적2주택 양도세 비과세로 절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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