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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세금등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주택전세자금대출) 총정리

by 부세드랑 2024. 2. 14.

신생아특례 버팀목재출

정부에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주거지원책으로 2024.1.29.일자로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를 발표하였는데, 2023.1.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가 있는 가구 또는 임신중인 가정이라면 크게 도움 될 만한 획기적인 정책입니다. 물론 이것으로 인하여 젊은이들이 아이를 더 많이 출산할까 의문이지만 아이를 가진 가정의 안정된 주거를 응원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에는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특례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이 있습니다.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에 대하여는 앞서 포스팅을 했기에 금회에는 저렴한 이율로 신생아특례 전세자금 대출받아서 전세로 거주하게 되는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에 대하여 총정리를 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래 표로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을 비교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 비교

1.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대상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성년인 세대주
  • 2023.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여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경우도 가능하나, 임신 중인 태아는 불가능합니다.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이용 등 중복대출 금지
  • 부부합산 연소득이 1.3억원 이하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4년 기준 3.45억원 이하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부도,금융질서문란,신용회복지원등록 등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없을 것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2. 신생아특례 버팀목대출 신청 시기 :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는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3. 대상 주택 :

  • 임차 전용면적이 85㎡(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 이하 주택
  • 임차보증금 : 수도권 5억원, 수도권외 4억원

4. 대출 한도 :

  • 호당 3억원과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중 작은 금액

5.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특례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 ~ 1억원 이하 1억 ~ 1.5억원 이하 보증금 1.5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연 1.10% 연 1.20% 연 1.30% 연 1.40%
2천~4천만원 이하 연 1.40% 연 1.50% 연 1.60% 연 1.70%
4천~6천만원 이하 연 1.70% 연 1.80% 연 1.90% 연 2.00%
6천~7.5천만원 이하 연 2.00% 연 2.10% 연 2.20% 연 2.30%
7.5천~1억원 이하 연 2.35% 연 2.45% 연 2.55% 연 2.65%
1억~1.3억원 이하 연 2.70% 연2.80% 연 2.90% 연 3.00%

* 1년 미만 재직자일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도 있다.

  1) 특례금리 적용 :  기본 4년간 특례금리를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 :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인 경우 +0.40%p 금리 가산, 연소득 7.5천만원 이상인 경우 은행 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2) 우대금리 :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4.12.31까지) 연 0.1%p
  • 대출접수일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 재출접수일 기준 촐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 하한 : 연 1.0%로 적용

6. 신생아특례 버팀목대출 담보취득 보증 종류 :

  1)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대출보증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 보증 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됨.
  • 보증 종류별 보증한도 : 4억원 - 동일한 기 전세자금 보증잔액
  • 소요자금별 한도 : 임차보증금 80% 이내에 보증신청 금액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2)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대출보증 분리 불가
  •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됨.
  • 목적물별 보증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전세보증금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액의 80%과 대출한도 금액 중 적은 금액

    따라서 HF의 전세대출보증은 이사할 경우 승계 가능하나, HUG의 전세대출보증은 추가 대출이 불가하며, 이사할 경우 목적물 변경으로 다시 심사하게 됩니다.

7. 신생아특례 버팀목대출 기타 참조사항

  • 신생아특례 버팀목대출의 이용 기간 : 2년이나 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까지 가능합니다.
  • 대출금 지급 방식은 임대인 계좌에 입금함이 원칙이며,
  • 대출 취급후 만약 주택 취득이 확인될 경우 대출금 상환하여야 합니다..
  • 업무취급은행으로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이상으로 정부의 출산 장려책으로 내놓은 신생아특례 버팀목대출 전세자금대출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신생아 출산가구에서는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 둥에 하나를 이용하여 저금리로 안정된 보금자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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