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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세금등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주택구입자금 신규대출과 갈아타기 대환대출

by 부세드랑 2024. 2. 14.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은 2024.01.29.일부터 시행한 대출제도로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정부의 의지인 듯합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1월말로 종료되는 특례보금자리론(우대형) 대비하여 부부합산소득을 1억원에서 1.3억원으로 늘리고, 대상주택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연 3.25 ~ 4.45%에서 연 1.6 ~ 3.3%로 낮추어 2023년 1.1.일이후 출생한 아이가 있는 신생아 출산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특례대출입니다.

2023년 상반기에 특례보금자리론의 실시는 당시에 추락하던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상승하도록 기여를 하였는데, 이번에도 현재 소강상태인 주택 거래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지 기대해 봅니다. 그러나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인기는 폭발적이나 신청자의 약 4분의 3이 갈아타기 대환대출이고 신규대출은 약 25~30% 정도에 불과하여 실제 주택 거래량 증가는 소량에 그치고 있고, 실제로 부동산 사무실로의 주택매매 문의 또한 한산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대출조건, 금리 및 이용 절차 등에 대하여 그리고 갈아타기 대환대출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신규 주택구입자금 대출) 대상 :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 대상으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성년인 세대주
  • 2023.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하여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 혼인신고 안해도 가능하나 임신중인 태아는 불가합니다.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중복대출 금지

   ※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를 신청하는 1주택자 대환대출은 가능합니다.

  • 부부합산 총소득 연간 1.3억원 이하
  • 부부합산 순자산 총액이 2024년 기준 4.69억원 이하
  •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이고, 연체,대위변제,부도,금융질서문란,특수기록,신용회복지원등록 등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지 않을 것

2.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 신청시기와 대상주택 :

  • 소유권이전등기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주거 전용면적 85㎡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 ) 이하 주택으로
  • 주택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이 대출대상입니다.

3. 대출 한도 :

  대출한도는 매매(분양)가격 이내에서 최고 5억원(DTI 60%, LTV 70% 이내)이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의 경우 LTV 80%이내입니다.

4.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 금리 :

  1)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 금리는 연소득 수준과 이용 기간에 때라 연 1.60% ~ 연 3.30% 범위에서 결정되며,

  • 예) 연소득이 6천 ~ 8.5천만원 이하면 10년 연2.45%, 15년 연2.55%, 20년 연2.65%, 30년 연2.70%
  • 예) 연소득이 8.5천 ~ 1억원 이하면 10년 연2.70%, 15년 연2.80%, 20년 연2.90%, 30년 연3.00% 

  2) 기본 5년간은 위의 특례금리 적용하며, 이후 부부합산 소득수준에 따라 종료시의 금리 적용합니다.

  • 적용기간 종료 후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인 경우 +0.55%p 금리 가산합니다
  •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적용기간 5년 연장(최장 15년) 특례금리 적용 가능합니다

  3)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 우대 금리 로는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가입기간과 납입회차에 따라 연 0.3~0.5%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연 0.1%p
  • 신규 분양주택 가구 : 연 0.1%p
  • 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연 0.2%p
  • 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 하한 : 연 1.2% 적용 

5.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 유의사항 :

  • 중도상환수수료로 3년 이내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
  • 실거주의무가 있어서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해야 합니다.

6.  1주택자 갈아타기 대환대출 기준 :

  • 대출신청시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기존 주택담보대출 용도는 구입자금 용도여야 한다.
  •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내에서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 추가 제출 서류로 기존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융 거래확인서(부채증명원), 대출 목적물 등기사항증명서가 있습니다.

7.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이용 절차 :

  ① 대출 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 기본정보 확인

  ② 대출 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또는 은행 방문 신청

    ☞ 업무 취급은행으로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이 있아오니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③ 자산 심사 :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④ 자산 심사 결과 정보 수신 : 신청자 휴대폰으로 SMS결과 발송

  ⑤ 서류 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 은행 영업점에 소득심사, 담보물심사 필요서류 제출

  ⑥ 대출 실행 :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대출 실행

 

이와 같이 정부에서는 출산률 제고를 위해 신생아 출산부부들을 위한 정책으로 신생아 특례대출로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을 출시하였다. 그 중에서 금회는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신규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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