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은 2024.01.29.일부터 시행한 대출제도로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정부의 의지인 듯합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1월말로 종료되는 특례보금자리론(우대형) 대비하여 부부합산소득을 1억원에서 1.3억원으로 늘리고, 대상주택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연 3.25 ~ 4.45%에서 연 1.6 ~ 3.3%로 낮추어 2023년 1.1.일이후 출생한 아이가 있는 신생아 출산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특례대출입니다.
2023년 상반기에 특례보금자리론의 실시는 당시에 추락하던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상승하도록 기여를 하였는데, 이번에도 현재 소강상태인 주택 거래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지 기대해 봅니다. 그러나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인기는 폭발적이나 신청자의 약 4분의 3이 갈아타기 대환대출이고 신규대출은 약 25~30% 정도에 불과하여 실제 주택 거래량 증가는 소량에 그치고 있고, 실제로 부동산 사무실로의 주택매매 문의 또한 한산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의 대출조건, 금리 및 이용 절차 등에 대하여 그리고 갈아타기 대환대출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신규 주택구입자금 대출) 대상 :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 대상으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성년인 세대주
- 2023.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하여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 혼인신고 안해도 가능하나 임신중인 태아는 불가합니다.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중복대출 금지
※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를 신청하는 1주택자 대환대출은 가능합니다.
- 부부합산 총소득 연간 1.3억원 이하
- 부부합산 순자산 총액이 2024년 기준 4.69억원 이하
-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이고, 연체,대위변제,부도,금융질서문란,특수기록,신용회복지원등록 등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지 않을 것
2.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 신청시기와 대상주택 :
- 소유권이전등기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주거 전용면적 85㎡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 ) 이하 주택으로
- 주택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이 대출대상입니다.
3. 대출 한도 :
대출한도는 매매(분양)가격 이내에서 최고 5억원(DTI 60%, LTV 70% 이내)이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의 경우 LTV 80%이내입니다.
4.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 금리 :
1)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 금리는 연소득 수준과 이용 기간에 때라 연 1.60% ~ 연 3.30% 범위에서 결정되며,
- 예) 연소득이 6천 ~ 8.5천만원 이하면 10년 연2.45%, 15년 연2.55%, 20년 연2.65%, 30년 연2.70%
- 예) 연소득이 8.5천 ~ 1억원 이하면 10년 연2.70%, 15년 연2.80%, 20년 연2.90%, 30년 연3.00%
2) 기본 5년간은 위의 특례금리 적용하며, 이후 부부합산 소득수준에 따라 종료시의 금리 적용합니다.
- 적용기간 종료 후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인 경우 +0.55%p 금리 가산합니다
-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적용기간 5년 연장(최장 15년) 특례금리 적용 가능합니다
3)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 우대 금리 로는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가입기간과 납입회차에 따라 연 0.3~0.5%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연 0.1%p
- 신규 분양주택 가구 : 연 0.1%p
- 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연 0.2%p
- 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 하한 : 연 1.2% 적용
5.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 유의사항 :
- 중도상환수수료로 3년 이내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
- 실거주의무가 있어서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해야 합니다.
6. 1주택자 갈아타기 대환대출 기준 :
- 대출신청시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기존 주택담보대출 용도는 구입자금 용도여야 한다.
-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내에서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 추가 제출 서류로 기존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융 거래확인서(부채증명원), 대출 목적물 등기사항증명서가 있습니다.
7.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이용 절차 :
① 대출 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 기본정보 확인
② 대출 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또는 은행 방문 신청
☞ 업무 취급은행으로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이 있아오니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③ 자산 심사 :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④ 자산 심사 결과 정보 수신 : 신청자 휴대폰으로 SMS결과 발송
⑤ 서류 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 은행 영업점에 소득심사, 담보물심사 필요서류 제출
⑥ 대출 실행 :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대출 실행
이와 같이 정부에서는 출산률 제고를 위해 신생아 출산부부들을 위한 정책으로 신생아 특례대출로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을 출시하였다. 그 중에서 금회는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신규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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