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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세금등

2024년 부동산양도소득세율(기본세율과 중과세율) 총정리

by 부세드랑 2024. 2. 20.

 

거주자의 부동산양도소득세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양도소득산출세액으로 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과세대상의 자산별, 보유기간별, 등기여부, 과세표준의 금액에 따라 차등비례세율초과누진세율을 함께 적용함으로 과세의 형평성과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 적용 중인 부동산양도소득세율표는 아래와 같으며, 항목별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2024년 시행중인 양도소득세율표

1. 부동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2년 이상 보유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에 대한 초과누진세율로 위의 2024년 양도소득세율표에서 "기본누진세율" 참조하시면 됩니다.

  • 양도소득세율 6% ~ 45% 의 초과누진세율

2.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른 차등비례세율

  1) 보유기간 1년 미만인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 

  • 토지, 건물 등 : 50%
  •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 70%

  2)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

  • 토지, 건물 등 : 40%
  •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 60%

  3) 양도세율 적용시의 보유기간 :

    부동산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 다음의 경우는 그 정한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 상속받은 자산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
  • 증여재산 이월과세 :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

3. 미등기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 70%

    미등기 양도자산이란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으로 중간생략등기라고도 하며, 다음의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

  • 양도소득에 대한 70%의 최고세율 적용한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적용을 배제한다
  • 토지와건물은 0.3%, 부덩신에 관한 권리는 1%의 필요경비개산공제를 적용한다
  • 비과세 및 감면의 적용을 배제한다.
  • 세금포탈수단으로 악용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4.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

    비사업용토지란 나대지, 부재지주 소유 농지, 임야 등 실수요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투기적 성격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양도소득 기본세율 및 차등비례세율에 +10% 를 더한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비사업용토지의 중과세율

  1)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

  •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소유기간의 40%,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 등을 모두 초과하는 기간
  •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소유기간의 40%,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 등을 모두 초과하는 기간
  •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소유기간의 40%,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 등을 모두 초과하는 기간

  2) 농지 비사업용토지

    ㉮ 위 기준기간 동안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않는 농지(재촌 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한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농지는 사업용 토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 학교등,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회복지법인 등이 소유 및 사용하는 농지
  •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인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며 자경하는 농지
  •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 농지와 이농 농지
  • 2005.12.31.이전 취득한 종중 소유 농지
  • 협의매수, 수용 등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당해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농지
  • 농지전용허가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의 소유 농지 또는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
  • 5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질병,징집,고령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가 개인으로부터 8년 이상 수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 

   ㉯  특별시,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및 시지역(읍 면지역 제외) 중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이다. 단,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는 제외한다.

  3) 임야 비사업용토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용 토지로서 제외됩니다.

  •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 채종림, 시험림 및 사찰림, 동유림, 공원안 임야 등 공익을 위하거나 산림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인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 Km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
  • 상속받은 임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3년 이내인 임야
  • 2005.12.31.이전에 취득한 종중이 소유한 임야
  • 임업후계자, 종.묘생산업자 등이 산림용 종자 또는 묘목 등의 생산에 사용되는 임야
  •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을 조성 또는 관리 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 사회복지법인, 학교등, 종교 제사단체, 산림계 및 정당이 그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4) 목장용지 비사업용토지

   축산업을 경영하지 않는 자가 소유하거나,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가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특광자치시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제외)에 있는 목장용지로서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
  • 상속받은 목장용지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
  • 2005.12.31.이전에 취득한 종중이 소유한 목장용지
  • 사회복지법인, 학교등, 종교 제사단체 및 정당이 그 사업에 사용하는 목장용지

  5) 나대지 등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이외의 비사업용토지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660㎡이내)는 제외됨.

  6) 주택부수토지 중 아래의 지역별 배수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비사업용토지

  • 도시지역 중 수도권 내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내의 토지 : 3배
  • 도시지역 중 수도권 내의 녹지지역 내의 토지와 수도권 밖의 토지 : 5배
  • 도시지역 밖의 토지 : 10배

  7)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별장'의 부수토지 : 비사업용토지

  • 농어촌주택의 부수토지는 제외하며, 경계가 불명확할 경우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를 부수토지로 본다

5.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1세대가 다음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20% 또는 30%를 더한 중과세율을 적용하며, 만약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보유기간별 세율과 아래의 중과세율로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에서 큰 세액을 산출세액으로 합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2022.05.10.부터 2025.05.09.까지 적용을 배제합니다. 

  • 1세대 2주택 또는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1개를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 기본세율 +20%
  • 1세대 3주택 이상 또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등의 합이 3개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 기본세율 +30%

 

지금까지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에 대하여 기본세율(누진세율), 단기간에 대한 차등비례세율과 미등기자산과 비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중과세율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내용은 2024년 현재의 소득세법령에서 발췌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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