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투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농지에 대한 투자입니다. 농지법에서 농지의 소유, 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에서 농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거나 비과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농지의 종류를 알아보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대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1. 농지의 정의
농지란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고 있는 토지이며, 토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를 포함하며, 아래의 토지는 제외한다.
-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전용허가 없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2. 농지의 종류
1)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
- 농지는 용도구역상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 나누고
-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는 농지법 제28조에 의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내의 농지이다.
2) 현황농지 또는 사실상의 농지 :
-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3년 이상 계속 이용하고 있는 농지를 현황농지라 한다.
3) 다음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이용되는 시설의 부지 :
- 유지(웅덩이),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또는 그 밖의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
4) 다음의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이용되는 시설의 부지 :
-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 축사, 곤충사육사와 그 부속시설
- 간이퇴비장, 농막, 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등의 시설
3.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 8년간 재촌자경한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 소재지(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그 인접한 시군구 및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경영이양보조금 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게 202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① 재촌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한도는 연간 최대 1억원, 5년간 최대 2억원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다.
② 아래와 같이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서 제외된 농지로서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편입되거나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지역(읍.면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③ 직접경작이란 아래의 하나에 해당한다.
- 거주자가 농작물의 경작 및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 거주자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것
2) 경작기간의 계산
자경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이나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 경작기간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가 아니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 중 통산하여 8년 이상이면 된다.
-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더한다.
-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하지 못하더라도 3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택지개발지구.산업단지 등으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더한다.
- 거주자 및 피상속인이 사업소득(농.입업 및 농가부업 등은 제외)과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5항2호의 도소매업 등 3억원, 제조업 등 1.5억원,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 등 0.75억원)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는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3)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 양도자의 주민등초본 또는 해당지역에서의 관리비 납부영수증 등
- 농지원부, 농약 및 비료 구입영수증, 농협 등의 조합원증명원 등
- 농지위원장의 자경농지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등을 통한 소명이 필요하다.
이상에서 농지의 정의와 종류에 대한 설명과 8년 재촌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농지의 비과세와 대토농지에 대하여 자세히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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