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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세금등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by 부세드랑 2024. 2. 29.

국외자산 양도세

   

  자본자유화 및 세계화 추세에 따라 국외 자산에 대한 투자 또는 부동산 취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주자가 자녀의 유학이나 해외 취업 또는 단순 투자 등의 원인으로 해외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도 국내의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 국내외 자산의 양도 간에 조세부담의 형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자녀의 유학이나 취업으로 해외에 주택 등의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처분한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여 향후 세무서의 해명자료 제출 요청 또는 추징을 당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기에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1.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란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의 소득이다.

    단,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제외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지상권, 전세권과 부동산임차권

  3) 국외자산 중 다음의 기타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사업용 고정자산(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이용권. 회원권, 배타적인 시설물 이용권
  •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등의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가 주식등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 주식등
  • 특수업종을 영위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2. 국외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출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따르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가액당해 자산의 시가로 한다.

  •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
  •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실지거래가액
  •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평가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
  •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수용 등을 통하여 확정된 국외자산의 보상가액

3. 국외자산의 양도차익과 과세표준, 산출세액의 계산

   국외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자본적지출 + 양도비)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 다음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 취득가액 :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소재 국가의 취득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한다.
  • 자본적 지출액 :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개발부담금 등
  • 양도비 :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소개비, 명도비용 등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국내자산 양도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및 취득일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로 본다.

   국외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 양도차익(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국외자산의 양도세 산출세액 계산 =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세율

      국외사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나 6% ~ 45%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세율의 조정에 관하여는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세율을 준용한다.

4. 국외자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1)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국가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로 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①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 :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이 그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이다     

    ②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 산입방법 :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세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이다

 

  2)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이란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 개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 개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5.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신고

  1)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 또는 양도한 모든 경우에 해외부동산취득신고서, 해외부동산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거짓 및 누락되었을 경우 보완 요청을 받게되고 60일 이내에 자료를 수정 보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의무를 불이행하게 되면 과태료 또는 벌급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공제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고자 하는 자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공제(필요경비 산입) 신청서외국과세당국에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사본예정신고 기한(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또는 확정신고 기한(다음년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신고시에 제출서류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2)항의 양도세액공제 신청서와 양도세신고서 사본
  •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납부계획서
  • 당해자산의 매도 및 매입과 관한 계약서 사본
  •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의 명세서
  • 감가상각비명세서
  • 국외자산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

결론  

  이상으로 국외자산 또는 해외부동산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2024년 1월 현재 유효한 소득세법령의 조문을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해외투자 또는 보유한 국외자산의 양도시에 도움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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