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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세금등

전세사기피해자등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과 대환

by 부세드랑 2024. 3. 2.

전세사기피해자 버팀목전세대출

     최근 주택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하여 신축빌라와 오피스텔 등의 주택에서 깡통전세사기, 무자본 갭투자 폰지사기, 중복계약사기, 신탁부동산사기, 불법건축물 전세사기 등의 원인으로 계약종료 시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당한 임차인들이 많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월21일자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가결한 건이 12,928건에 이르고 긴급한 경공매를 유예한 건도 787건이나 이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하여는 "전세사기특별법" 제27조에서 금융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에 전세피해 임차인 및 전세사기피해자등의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과 대환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요건

  1) 전세사기피해자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나 임차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불가능한 자로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국토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포함한다)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일 것(피해지원위원회가 시.도별 여건과 피해자 여건에 따라 2억원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에 해당하여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의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 취득. 임대 등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2) 금융지원 대상이 되는 전세사기피해자등이란 아래의 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 전세사기특별법 제2조3호 : 전세사기피해자. 
  • 전세사기특별법 제2조4호다목 : 1)항의 ① ② 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

2.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1)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대상은 전세피해 임차인 및 전세사기피해자등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입니다.

 

    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②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고 보증금의 30%이상을 피해성년인 무주택세대주아래의 전세피해 유형에 해당하는 자

  •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한 금액
  • 전세피해주택의 경 공매 종료 후 임차보증금에서 배당금액을 제외한 임차보증금 미수령액
  • HUG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자의 피해금액
  • 특별법에 의거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③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 1.3억원 이하이고 순자산 가액이 2024년 기준 4.69억원 이하인 자로서

    ④ 신용도에 이상없고,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2)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대상주택은 임차전용주택 85㎡(수도권 제외한 읍 면지역 100㎡) 이하 주택이고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내인 주택입니다.

 

  3) 대출한도와 기간은 호당대출한도 2.4억원으로 전세금액의 80% 이내로 이용기간은 2년이나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합니다.

 

  4)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연 1.2% ~ 연 2.7% 정도이고 다자녀 연 0.7%p, 2자녀 0.5%p, 1자녀가구 연 0.3%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최종금리 하한은 연 1.0%입니다.

3.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대출 대환

  1) 버팀목전세 대출 대상은 전세피해 임차인 및 전세사기피해자등의 버팀목전세대출 대환 대상자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입니다.

 

    ①한국주택금융공사(BF), 서울보증보험(SGI) 보증서로 취급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을 이용중인 전세피해자로서

    ②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 설정한 자가 전세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③ 대출신청일 현재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 성년인 무주택세대주아래의 전세피해가 확인된 경우

  •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전입신고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우선변제권이 침탈된 경우
  •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전세피해주택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사기 사건으로 형사 고소된 경우
  • 전세피해주택에 경 공매가 개시된 경우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 특별법에 의거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④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 1.3억원 이하이고 순자산 가액이 2024년 기준 4.69억원 이하인 자로서

    ⑤ 신용도에 문제가 없는 자입니다.

 

   2) 버팀목전세 대상 주택은 임차전용면적 85㎡(수도권 제외한 읍 면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으로 임차보증금 5억원 이내의 주택입니다.

 

  3) 대출한도와 기간은 호당대출한도는 4억원이며,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까지 가능하며, 임대차계약 종료 1개월 후부터 전세피해주택 퇴거 전일까지 대출신청 가능하다. 그리고 이용기간은 6개월이나 해당 보증기관의 보증연장 기준에 따른다.

 

  4)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 규모에 따라 연 1.2% ~ 연 2.7% 이며, 다자녀 및 자녀수에 따라 연 0.7%p, 0.5%p, 0.3%p의 우대금리 적용하며 최종금리 하한은 연 1.0%이다.

4.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전세자금대출

    1) 대출대상 :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대상자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소득과 자산 제한없이 대출신청일 현재 성년인 무주택세대주
  • 신용도에 문제가 없는 자

  2) 최우선변제금 대출신청 대상자와 대출한도는

  • 최우선변제금 대출신청 대상자 : 최초 임대차계약시 보증금이 경 공매 종료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대상 보증금액 이하인 경우에 최우선변제금 해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 최우선변제금 대출(무이자대출)한도 : 경 공매 종료시점에 주임법상의 최우선변제금 이하

  3)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 제외한 읍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으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이며,

 

  4) 대출한도는 일반대출과 최우선변제금 대출을 합하여 2.4억원 이내이며, 대출신청 기간은 경 공매 종료 후 최우선변제 피해금액 확인가능한 이후부터, 그리고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대출신청 가능하다. 그리고 이용기간은 2년이나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하다.

 

  5) 대출금리 :

  • 최우선변제금 대출은 무이자대출이다.
  • 일반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연 1.2% ~ 연 3.0% 이며
  • 다자녀 0.7%p, 2자녀 0.5%p, 1자녀 0.3%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최저금리 하한은 연 1.0%를 적용한다.

이상으로 사회 이슈화되고 있는 전세사기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 중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의 전세사기피해자등의 버팀목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은 우리은행(1599-0800), 신한은행(1599-8000), 국민은행(1599-1771), 농협은행(1588-2100), 하나은행(1599-1111)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상승기에 갭투자를 통한 자산 증식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주택전세제도의 피해는 주택을 주거의 개념으로 보는 부동산 안정기가 되면 없어지지 않을까 합니다만 사기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여 다시는 선량한 서민들의 피해가 없어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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