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자와 투자

2024.3.25.부터 시행되는 주택청약제도 변경사항은?

by 부세드랑 2024. 3. 23.

  주택청약제도는 정부가 국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주택을 구매하려는 국민들에게 저금을 유도하고, 그를 통해 주택을 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좀더 저렴한 조건으로 내집마련을 원하는 분들은 모두 관심이 많은 제도입니다. 이에 국토부가 혼인.출산가구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023년11월에 발표하고 2024.3.25.부터 시행되는 주택청약제도 변경사항은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청약제도 변경 보도자료

공공,민영주택 청약제도 공통변경사항:

  1)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요건을 3명이상에서 2명이상으로 완화하고 자녀 수 배점을 변경하였습니다.

  • 기존의 3명 30점, 4명 35점, 5명 이상 40점에서 2명 25점, 3명 35점, 4명 이상 40점으로 개선함.

  2)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최대 5년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현행 가입기간 2년 총액 240만원 이정에서 가입기간 5년 총액 600만원 인정으로 개선함
  • 따라서 자녀명의의 청약통장을 14세부터 개설.납입하면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음.

  3) 부부 중복 개별청약 허용하여 중복 당첨되는 경우 먼저 접수분을 유효 처리합니다.

  • 사전 청약은 민간분양.공공분양 각각의 사전청약 내에서 중복신청 허용함
  • 국민주택의 중복신청 금지 규정 삭제함
  • '분'단위까지 접수증 발급하고 만약 '분'까지 동일한 경우는 연장자 신청분 유효 처리함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의 사례 현 행 변 경
부부 모두 특별공급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선 접수분 적격
부부 모두 일반공급(규제지역)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선 접수분 적격
부부 모두 일반공급(비규제지역) 당첨될 경우 모두 적격 모두 적격

 

  4) 생애최초, 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시에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 및 당첨이력을 배제합니다.

  • 결혼 전 배우자의 주택소유 이력이 있어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가능하도록 변경됨
  • 결혼전 배우자의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어도 생애최초, 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가능하도록 개정됨.

공공분양과 임대주택 청약제도 변경사항: 

  1) 신생아 출산가구(태아 포함하여 2세 이하 자녀 있는 가구) 대상 특별(우선)공급 신설합니다.

  • 뉴홈 공공분양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배정하여  신생아 특별공급함
  • 공공임대주택 재공급 시 예비입주자 명부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지 전체의 10% 범위에서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함
  • 매입,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 출산가구에 1순위 자격 부여함

  2) 맞벌이 소득기준을 모든 특별공급 유형(청년특공 제외)에 현실화하고 추첨제 10%를 신설합니다.

  • 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의 2배인 월평균소득의 200%(약 1.6억원)까지 특별공급 신청을 허용합니다(기존에는 10%까지임).
  • 각 특별공급 유형(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에 추첨제 10% 신설함
  • 현행 원공급 70%+잔여공급 30% 에서 우선공급 70% + 잔여공급 20% + 추첨제 10%

민영주택 청약제도 변경사항:

  1)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출산가구에게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20% 선 배정합니다.

  • 현행 우선50%, 일반20%, 추첨30%를 신생아우선15%, 신생아일반15%, 우선 35%, 일반 15%, 추첨 30%로 변경됨.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녀요건에 태아 포함

  2) 일반공급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50%, 최대 3점까지 합산합니다.

  • 예) 통장 가입이 본이 5년이고 배우자가 4년일 경우 가점은 본인 7점에 배우자 3점을 더하여 총10점이 됨.

  3) 청약 가점제 및 노부모부양 특공에서 동점 시에는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를 우대합니다.

  • 일반공급 및 노부모 특별공급 동점 시 현재 추첨으로 정하는 것을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로 당첨자 선정함. 

이상의로 2024.3.25부터 시행되는 주택청약제도 변경사항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 혼인⋅출산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한 것으로 신생아 출산가구의 내집마련이 쉬워져서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상승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