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제도는 정부가 국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주택을 구매하려는 국민들에게 저금을 유도하고, 그를 통해 주택을 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좀더 저렴한 조건으로 내집마련을 원하는 분들은 모두 관심이 많은 제도입니다. 이에 국토부가 혼인.출산가구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023년11월에 발표하고 2024.3.25.부터 시행되는 주택청약제도 변경사항은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공공,민영주택 청약제도 공통변경사항:
1)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요건을 3명이상에서 2명이상으로 완화하고 자녀 수 배점을 변경하였습니다.
- 기존의 3명 30점, 4명 35점, 5명 이상 40점에서 2명 25점, 3명 35점, 4명 이상 40점으로 개선함.
2)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최대 5년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현행 가입기간 2년 총액 240만원 이정에서 가입기간 5년 총액 600만원 인정으로 개선함
- 따라서 자녀명의의 청약통장을 14세부터 개설.납입하면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음.
3) 부부 중복 개별청약 허용하여 중복 당첨되는 경우 먼저 접수분을 유효 처리합니다.
- 사전 청약은 민간분양.공공분양 각각의 사전청약 내에서 중복신청 허용함
- 국민주택의 중복신청 금지 규정 삭제함
- '분'단위까지 접수증 발급하고 만약 '분'까지 동일한 경우는 연장자 신청분 유효 처리함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의 사례 | 현 행 | 변 경 |
부부 모두 특별공급 당첨될 경우 | 모두 부적격 | 선 접수분 적격 |
부부 모두 일반공급(규제지역) 당첨될 경우 | 모두 부적격 | 선 접수분 적격 |
부부 모두 일반공급(비규제지역) 당첨될 경우 | 모두 적격 | 모두 적격 |
4) 생애최초, 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시에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 및 당첨이력을 배제합니다.
- 결혼 전 배우자의 주택소유 이력이 있어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가능하도록 변경됨
- 결혼전 배우자의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어도 생애최초, 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가능하도록 개정됨.
공공분양과 임대주택 청약제도 변경사항:
1) 신생아 출산가구(태아 포함하여 2세 이하 자녀 있는 가구) 대상 특별(우선)공급 신설합니다.
- 뉴홈 공공분양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배정하여 신생아 특별공급함
- 공공임대주택 재공급 시 예비입주자 명부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지 전체의 10% 범위에서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함
- 매입,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 출산가구에 1순위 자격 부여함
2) 맞벌이 소득기준을 모든 특별공급 유형(청년특공 제외)에 현실화하고 추첨제 10%를 신설합니다.
- 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의 2배인 월평균소득의 200%(약 1.6억원)까지 특별공급 신청을 허용합니다(기존에는 10%까지임).
- 각 특별공급 유형(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에 추첨제 10% 신설함
- 현행 원공급 70%+잔여공급 30% 에서 우선공급 70% + 잔여공급 20% + 추첨제 10%
민영주택 청약제도 변경사항:
1)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출산가구에게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20% 선 배정합니다.
- 현행 우선50%, 일반20%, 추첨30%를 신생아우선15%, 신생아일반15%, 우선 35%, 일반 15%, 추첨 30%로 변경됨.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녀요건에 태아 포함
2) 일반공급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50%, 최대 3점까지 합산합니다.
- 예) 통장 가입이 본이 5년이고 배우자가 4년일 경우 가점은 본인 7점에 배우자 3점을 더하여 총10점이 됨.
3) 청약 가점제 및 노부모부양 특공에서 동점 시에는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를 우대합니다.
- 일반공급 및 노부모 특별공급 동점 시 현재 추첨으로 정하는 것을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로 당첨자 선정함.
이상의로 2024.3.25부터 시행되는 주택청약제도 변경사항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 혼인⋅출산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한 것으로 신생아 출산가구의 내집마련이 쉬워져서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상승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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