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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세금등

양도소득 필요경비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 비교예시

by 부세드랑 2024. 4. 12.

  부동산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하는데, 가끔 잘 모르고 난방시설 교체비 등의 자본적지출액을 공제 누락하여 양도소득세를 과도하게 납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자본적지출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수익적지출을 비교예시함으로 양도소득세 절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양도소득 필요경비 지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

양도소득 필요경비와 적격증빙 

소득세법 제97조와 시행령 제163조에 의하면, 양도소득 필요경비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으로 하며,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 등에 해당하는 비용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세법상 적격증빙 서류를 수취 보관하거나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경우라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부 공사내역 또는 항목별 공사금액이 포함된 견적서나 거래명세서 등의 객관적 증빙서류와 위의 세법상 적격증빙 또는 이체내역 등의 금융거래 증명서류를 함께 수취 보관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절세팁이 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 필요경비 자본적지출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와 제163조에서 자본적지출이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자산의 복구,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으로 유사한 설질의 것을 포함하는 비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 수익적지출이란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 버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 비교예시

자본적지출 예시 수익적지출 예시
아파트 베란다 샷시비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 개량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비용
사회통념상 지불된 것으로 인정되는 발코니 샸시 설치대금
방. 거실 비닥교체 공사비용 등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리모델링  비용 등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요된 송송비용,화해비용 등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토지이용 편의를 위한 장애철거비용,도로취득 및 개설비용 등

벽지.장판 교체비용
싱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
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
보일러 수리비용
외벽 도색작업, 옥상 방수 공사비
하수도관 교체비, 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타일 및 변기공사비
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
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복구 및 도장, 유리의 삽입
화장실 공사비, 마루 공사비 등 

 

결론

  이상으로 양도소득 필요경비 적격증빙, 자본적지출을 설명드리고,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 비교예시를 표로 설명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이 지출한 비용 등이 비교예시에서 설명하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면 적격증빙을 수취 보관하여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공제를 받으셔서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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