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계약 만기 후 이사할 때 관리비 정산 납부와 동시에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받는 것이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상가의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하여는 규정하는 법이 없는 줄 알고 반환받을 생각을 못하거나 임대인과 다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임차인으로서 매월 납부했던 아파트와 상가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받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개념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주로 아파트 단지나 건물 관리 단체 등이 유지보수와 수선을 위해 모아둔 자금으로 보통 월관리비에 포함되어 납부하고 있으며, 건물의 주요 시설이나 부속시설을 수리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러한 자금은 건물의 일상적인 수리와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시설 개선 및 대비를 위해 쌓아둡니다. 예를 들어, 지붕 수리, 외벽 도장, 엘리베이터 교체 등의 주요시설 교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거나 수선 프로젝트를 실시할 때 사용됩니다.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받는 방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경우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매달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는 방법은 임차인이 이사하는 때에 관리사무실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아파트 소유자에게 납부금액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면 되는 것이고 소유자는 즉시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중개업소 및 관리사무소 등에서 잘 인도해주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인지하고 잘 이행되고 있습니다.
상가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받는 방법
상가에 대하여도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매월 부담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제외한 상가등 집합건물에 적용하는 2023.09.29.시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시행령" 제5조의4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수선적립금은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관리단에 귀속된다
- 관리단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수선적립금을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수선계획에 따른 공사와 자연재해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인한 수선공사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수선적립금은 규약이나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정한 바가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산출하여 징수하고 관리단이 존속하는 동안 매달 적립한다.
- 구분소유자는 수선적립금을 점유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점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임차인(점유자)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수선적립금)을 반환받는 방법은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주체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이사할 때 관리단으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아파트와 상가의 임차인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받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임대인께서 몰라서 반환을 거절할 경우는 위에 언급한 법조문과 본 포스팅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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