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 세금등40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특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의 정비사업으로 철거가 되고 '신축 주택'으로 완공되기까지의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다른 주택을 '대체주택'이라고 합니다.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조합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서 대체주택에 대하여 아래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이 가능한 지역의 주택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전에 취득한 후 그 주택이 완성되기 이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 후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 무주택자나 서민들이 잘 이용하여 부자를 향한 한걸음 걷기를 추천한다.. 2024. 2. 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로 2년거주요건 채우기 2017년 8월 3일 이후 서울시 등의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1세대1주택 특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려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실제 거주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상생임대인 제도는 주택을 매도하고 싶으나 계속 임대 등으로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는 임대인에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혜택을 적용해 전월세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시행된 제도로, 2022년 6월21일 부동산 대책에서 요건을 완화하여 2022년 8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하였습니다. 임대 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로 전환하는 경우나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양도 시점에만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아래의 상생임대주택의 .. 2024. 2. 2.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1세대1주택 특례) 요건은? 민간의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여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여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부동산(주택)의 경기 상황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제도가 많이 변경되어 왔는데, 2024년 현재 적용되는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내에 '장기임대주택' 과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데, 그 요건과 경우들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1.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의 양도세 비과세요건 1) 거주주택 요건 :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상일 것 장기임.. 2024. 2. 1. 주택임대차의 묵시적갱신,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중도해지 가능여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중도해지와 관련하여 법 조문과 판례를 중심으로 실무상 정확한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일단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다가오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모두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사를 나가거나 2년 추가로 더 살고 싶은 임차인이 있을 수 있고, 주택을 매도하거나 거주해야할 임대인도 있을 수 있기에서로 입장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에 임대차계약의 묵시적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을 알아보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하는 중도해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주택임대차 묵시적 갱신이란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또는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 2024. 1. 30.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의 전부를 이용할 줄 알아야 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주 이전을 위해서는 이사 등의 목적으로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될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줘야 합니다. 법시행령 제155조에 기재된 이 "1세대 1주택의 특례(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잘 이용한 부동산투자로 부자가 될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일시적 2주택,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 다양한 1세대1주택의 특례로 일시적2주택 양도세비과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2주택 비과세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합.. 2024. 1. 29.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하여 사람은 누구나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주택 등의 부동산은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가격도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 국가는 국민 1세대가 1주택을 거주함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에 대하여는 일정 한도(고가주택의 기준인 12억원) 내에서 양도함에 따라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비과세란 과세요건이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과세권자가 자신의 과세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이나 신고 없이도 당연히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법 제89조1항의 비과세 양도소득 중에서 제1항3호가목의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 2024. 1. 27. 이전 1 ··· 3 4 5 6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