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촌자경2 농지 교환 분합의 양도세 비과세와 농지대토의 양도세 감면 읍 면지역의 시골 농지소재시에서 생업으로 조용히 농사를 업으로 살아가던 중 협의매수 수용 또는 교환 당하면 억울하겠죠? 더구나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사유로 농지를 교환 또는 분합하게 될 경우 그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과한다면 더욱 억울하겠죠? 따라서 과세권자는 일정한 사유와 목적이 등의 요건이 충족하는 바에 따라 과세권을 포기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과세권을 일시적으로 유보하는 양도소득세 감면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를 중심으로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1.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의 양도세 비과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2024. 2. 25. 농지의 종류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토지투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농지에 대한 투자입니다. 농지법에서 농지의 소유, 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에서 농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거나 비과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농지의 종류를 알아보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대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1. 농지의 정의 농지란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고 있는 토지이며, 토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를 포함하며, 아래의 토지는 제외한다.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 2024. 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