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2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반환보증(일반전세지킴보증) 대상한도등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공사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보증 상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취급합니다. 오늘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제공하는 일반전세지킴보증(전세반환보증)의 보증대상과 한도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세반환보증 이용절차: 보증심청인(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에 한국주택금융공사(HF)를 별도로 방문하지 않고 취급은행에서 보증을 신청하여 보증서발급 가능하며, 그 절차는 취급은행에서 보증상담 후 보증신청하면 취급은행과 HF에서 보증심사 후 승인하고 보증료수납 및 보증서발급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전세반환보증 대상조건: 전세.. 2024. 3. 22.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조건등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에서 도시까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지원하는 금융전문 공기업으로서 각종 보증업무를 통하여 서민들의 주거복지 증진를 지원합니다. 이에 보증대상 주택에 대한 조건을 심사하여 보증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하여 보증조건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수도권 7억원 이하와 수도권 외 5억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보증신청인(임차인)이 신규 전세계약 및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에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에 신청하면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반환보증대상 주택: 단독.다가.. 2024. 3.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