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 금융지원1 전세사기피해자등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과 대환 최근 주택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하여 신축빌라와 오피스텔 등의 주택에서 깡통전세사기, 무자본 갭투자 폰지사기, 중복계약사기, 신탁부동산사기, 불법건축물 전세사기 등의 원인으로 계약종료 시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당한 임차인들이 많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월21일자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가결한 건이 12,928건에 이르고 긴급한 경공매를 유예한 건도 787건이나 이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하여는 "전세사기특별법" 제27조에서 금융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에 전세피해 임차인 및 전세사기피해자등의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과 대환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요건 1) 전세사기피해자란 아래의.. 2024. 3.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