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율1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과세표준,세율과 절세팁 재산세란 매년 6월1일 현재 과세대상인 토지, 주택, 건축물(주택 외),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과세하는 보유세적 성격의 지방세를 말하며, 특히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과세표준과 세율을 살펴보고 재산세의 절세팁을 강구해 보고자 포스팅합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범위와 부속토지: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법상의 주택을 말하며,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 등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과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주상복합건물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상가주택처럼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2024. 3.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