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농지1 농지 교환 분합의 양도세 비과세와 농지대토의 양도세 감면 읍 면지역의 시골 농지소재시에서 생업으로 조용히 농사를 업으로 살아가던 중 협의매수 수용 또는 교환 당하면 억울하겠죠? 더구나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사유로 농지를 교환 또는 분합하게 될 경우 그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과한다면 더욱 억울하겠죠? 따라서 과세권자는 일정한 사유와 목적이 등의 요건이 충족하는 바에 따라 과세권을 포기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과세권을 일시적으로 유보하는 양도소득세 감면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를 중심으로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1.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의 양도세 비과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2024. 2.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