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합가1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의 전부를 이용할 줄 알아야 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주 이전을 위해서는 이사 등의 목적으로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될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줘야 합니다. 법시행령 제155조에 기재된 이 "1세대 1주택의 특례(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잘 이용한 부동산투자로 부자가 될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일시적 2주택,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 다양한 1세대1주택의 특례로 일시적2주택 양도세비과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2주택 비과세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합.. 2024. 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