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1 부동산 임대소득세 과세대상과 소득금액계산, 산출세액은 부동산을 임대하게 되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부동산을 임대하여 얻은 소득은 종합소득세 대상이므로 다음연도 5월31일까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 및 감면을 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부동산 임대 관련하여 소득세 과세대상과 소득금액 계산 및 산출세액에 대하여 2024년도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과세대상 임대소득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월세, 보증금, 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나, 아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2024. 3.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