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정세방안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과 절세방안?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매년 12월1일에서 15일 사이에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이번에 포스팅할 주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율과 세액계산방법 등을 알아보고 종부세 절세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단독·다가구)과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해당되며, 일정한 임대주택,미분양주택,사원주택,기숙사,어린이집용 주택 등은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계산은 과세유형별 전국합산 공시가액에서 공제금액을 제.. 2024. 3.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