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1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조건등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에서 도시까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지원하는 금융전문 공기업으로서 각종 보증업무를 통하여 서민들의 주거복지 증진를 지원합니다. 이에 보증대상 주택에 대한 조건을 심사하여 보증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하여 보증조건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수도권 7억원 이하와 수도권 외 5억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보증신청인(임차인)이 신규 전세계약 및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에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에 신청하면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반환보증대상 주택: 단독.다가.. 2024. 3.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