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1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상속주택이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에 대하여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 또는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이 완공되어 취득한 주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속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일반주택을 양도한 후에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를 신고하였으나 미적용되어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한 예가 있습니다. 이에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의하면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주택을 받은 경우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이전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는 상속주택 비과.. 2024. 4.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