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1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1세대1주택 특례적용) 조합원입주권이란 조합원입주권이란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입주할 예정인 주택(새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말하며, 청약 등을 통하여 당첨되어 계약한 사람들이 가지는 새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과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재건축사업 등의 정비사업이 기존에 주택, 건축물 또는 토지 등 조합원 각자의 자산을 담보로 조합이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추진단계에서 다양한 위험이 존재하고 기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합원입주권은 분양권보다 분양가도 저렴하고 로얄동 로얄층 배정도 가능하고 시공사로부터의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읍니다. 또한 조합원입주권은 주택 등이 철거되고 새아파트가 완성되어 입주할 때까.. 2024. 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