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계산: 과세표준과 취득세율(표준세율,중과세율)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할려면 필수적으로 먼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란 과세대상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 특별시, 광역시, 도를 주체로 하는 도세인 지방세입니다. 이때 부동산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촉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일체의 취득을 말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 및 투자를 할려면 반드시 알아야하는 부동산 취득세 계산에 있어서 과세표준과 취득세율(표준세율, 중과세율)에 대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1. 취득세의 과세대상 법률에 열거된 취득세의 과세대상 자산은 아래..
2024.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