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반환1 아파트와 상가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받는 방법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계약 만기 후 이사할 때 관리비 정산 납부와 동시에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받는 것이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상가의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하여는 규정하는 법이 없는 줄 알고 반환받을 생각을 못하거나 임대인과 다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임차인으로서 매월 납부했던 아파트와 상가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받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개념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주로 아파트 단지나 건물 관리 단체 등이 유지보수와 수선을 위해 모아둔 자금으로 보통 월관리비에 포함되어 납부하고 있으며, 건물의 주요 시설이나 부속시설을 수리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러한 자금은 건물의 일상적인 수리와 유지보.. 2024. 4.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