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1 부동산절세를 위한 세대분리요령 부동산절세와 내집마련을 위해서 때로는 세대분리가 절실할 때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도 보유할 때도 양도할 때도 1세대의 주택수에 따라 세율이 다르고 공제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내집마련을 위하여 무주택자로서의 청약 또는 특공을 할 경우에도 세대분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부동산채널뷰에서 부동산절세를 위한 세대분리요령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세대와 세대분리의 의미 세대란 한 명의 세대주와 배우자, 자녀 등의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같은 집에서 가족을 이루어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배우자와 미혼인 미성년인 자녀는 다른 주소에 주민등록되어 있더라도 1세대로 봅니다. 그리고 세대분리란 세대내의 세대원이 거주 중인 집에서 전출하여 세대주로 등록하여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 2024. 3.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