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주택1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로 2년거주요건 채우기 2017년 8월 3일 이후 서울시 등의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1세대1주택 특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려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실제 거주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상생임대인 제도는 주택을 매도하고 싶으나 계속 임대 등으로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는 임대인에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혜택을 적용해 전월세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시행된 제도로, 2022년 6월21일 부동산 대책에서 요건을 완화하여 2022년 8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하였습니다. 임대 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로 전환하는 경우나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양도 시점에만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아래의 상생임대주택의 .. 2024. 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