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양도자산1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하여 사람은 누구나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주택 등의 부동산은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가격도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 국가는 국민 1세대가 1주택을 거주함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에 대하여는 일정 한도(고가주택의 기준인 12억원) 내에서 양도함에 따라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비과세란 과세요건이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과세권자가 자신의 과세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이나 신고 없이도 당연히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법 제89조1항의 비과세 양도소득 중에서 제1항3호가목의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 2024. 1. 27. 이전 1 다음